의료사고에 대한 병의원의 대처방법
의사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이 “환자가 손해배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입니다.
의사의 진료행위에 없더라도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의사로 일하면서 의료사고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잘못이 있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처 방법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 별 것 아닌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여러 방법을 알게 되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좋은, 유리한 결과를 얻고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환자의 항의가 예상될 경우 가장 먼저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글로 작성해 보면서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 술기의 적절성, 응급조치의 적절성, 약 부작용, 금기증, 설명의무 등을 위주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종 증거들을 확보, 정리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인데, 의료사고에 관한 거의 유일한 증거, 의료사고에 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이므로 가장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므로,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CCTV를 설치하고 있는 병의원이 많아 CCTV가 증거로 많이 현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반대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CCTV 녹화 영상은 의료법 상 “진료기록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에게 열람, 복사 해줄 의무 없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더라도 영장이 없는 한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선제적으로 고소, 소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병의원에 나쁜 평판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환자가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거나 병의원의 운영에 큰 지장을 주거나 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면서 의사를 폭행하거나 병의원에서 퇴거하지 않고, 병의원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는 경우 의사는 폭행,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 전 증거 확보는 필수 입니다.
또한 환자가 SNS, 인터넷 등에 글을 올리는 경우 포털 업체 고객센터에 명예훼손 신고를 하여 글을 내리거나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방해금지, 접근금지 가처분과 채무부존재,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병의원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무엇보다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