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형사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장용혁 변호사 2017. 1. 24. 13:42

의료인이 진료내용 등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환자는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비교할 때, 건강에 관한 정보는 더욱 민감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 법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위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19(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9, 21조제2, 22조제3, 27조제3·4, 33조제4, 35조제1항 단서, 38조제3, 59조제3, 64조제2(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19, 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형법

 

317(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8(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7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특별법인 의료법이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형법 규정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또한 의료법, 형법 모두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없는 친고죄입니다.

 

,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건강 정보가 유출될 경우 반드시 고소하여야 처벌됩니다.

 

의료인은 업무 중 다양한 민감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에 따라 책임 역시 막중합니다.

 

특히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진료 내용 등 의료 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