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진료 거부로 인한 자격정지
장용혁 변호사
2019. 4. 30. 17:49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한 경우
-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