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한 경우
  •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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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베이트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의료인 14명(의료법 위반)과 동화약품 및 에이전시에 모두 유죄(약사법 위반)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위반의 점에 대한 판결로 생각됩니다.

 

 

 

 

50억 리베이트 동화-의사 유죄 선고

의사 벌금 최대 1500만‧동화 벌금 2천만

 

http://www.medigatenews.com/news/3022187748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부는 의료인 14명에게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9.호에서는 "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의료인들은 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므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칙을 살펴보면, 위반차수, 수수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이고 다른 감경사유가 없다면, 아래와 같은 자격정지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차수

수수액

행정처분기준

1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보건복지부에서 위와 같은 자격정지 처분이 나온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부당성,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심판, 소송 중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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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이 각 사유들에 해당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정지처분을 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처분 기간을 행정규칙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의료법 제66조를 기준으로 자격정지가 되므로 의료인이라면 한번 정도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구체적인 자격정지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의 범위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매체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ㆍ의학정보
     (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다.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ㆍ의
       학정보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마.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
     ㆍ의학정보

    4. 불필요한 검사ㆍ투약(投藥)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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