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상인인가?

 

의사가 상인이라면 상법에 따른 여러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상인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법 상 의사는 당연상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의제상인 즉,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임인·위촉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등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익명조합, 대리상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변호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참조).  

 

 

의사 역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의료법 등 의료관련 법규들이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도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의사의 상인성이 부정되므로, 의사가 환자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 등에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3조는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사가 상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인인 경우 상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 광고업체, 리스업체, 약품도매상, 통신사 등은 상인이므로, 상인과의 계약은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 2010. 5. 14.>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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