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속칭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실질은 월급쟁이지만 외형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제3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법은 실질 운영자 외에도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게도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사무장 병원과 관련한 경우 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의사의 경우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볼때, 상인이라 보기 어려우나, 법원은 상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상법 제24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약품대금

상법 제24조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에게 피고의 명칭을 부가한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할 것을 승낙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에 따라 위 병원을 피고가 경영하는 것으로 믿고 의약품을 납품한 원고에 대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법 제24조의 적용범위가 상인 또는 사법인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이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속칭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명의대여자로서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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